4.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
직접강제나 대체집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간접강제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
채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.
가.
채무자가 그 의사만으로는 할 수
없는 채무
584
나.
채무의
이행에 특별한 예술적 또는 학문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
585
다.
인격존중의 견지에서
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채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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